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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

핫 이슈!! 2024. 4. 29. 23:36

 

 

[청년월세]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.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내용을 확인후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 

청년월세 신청방법

▶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

     가능합니다.

   -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(법정대리인, 주민

     등록상 동일 세대원(동거인 제외),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)도 신청이 가능

     하며, 해당 경우에는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.

      단.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을 지참 후 방문

      하여야 하며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,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

     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니다.

▶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   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  복지급여신청   기타   청년월세

   한시 특별지원

 

 

 

청년월세 지원내용

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12개월(회) 동안 매월

    분할하여 지원합니다.

 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(회)분을 지원합니다.

 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.

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(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)을 차감한

    금액만 지원합니다.

 

 

 

청년월세 지원대상

<지원대상>

 19세 ~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

  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. 

     - 30세 이상, 혼인(이혼), 미혼부·모,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

       생계를 달리한다고 시·군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

     - (청년가구)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 상 가족

     - (원가구) 청년독립가구 + 1촌이내 직계혈족(부·모)

 

<지원제외>

주택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
▶ 직계존속·형제·자매 등 2촌이내 혈족(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) 주택 임차

▶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(공무원임대주택 포함) 거주

▶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(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

   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시 지원가능)

▶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중인 청년(수혜 종료 후 신청가능)

 

 

 

청년월세 선정기준

청년가구 소득·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   ⓛ 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60% 이하

       - 소득평가액 =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재산소득 + 공적이전소득 - 근로·사업소득공제

   ② 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.22억원 이하

       - 총재산가액 = 일반재산가액 + 자동차가액 - 부채(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)

원가구 소득·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  ⓛ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% 이하

     - 소득평가액 =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재산소득+ 공적이전소득 - 근로 ·사업소득공제

   ② 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.7억원 이하

    - 총재산가액 = 일반재산가액 + 자동차가액 - 부채

 

 

 

지금까지 [청년월세]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