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[청년월세]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.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내용을 확인후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. 청년월세 신청방법▶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 -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(법정대리인, 주민 등록상 동일 세대원(동거인 제외),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)도 신청이 가능 하며, 해당 경우에는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. 단. 대리인.. 2024. 4. 29. 이전 1 다음